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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얼굴 조국 수석

category 기타 2017. 12. 6. 20:52

조두순 사건 얼굴 조국 손석희

 





 

 

조두순 출소 날짜가 임박해 지자 국민들의 청와대에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하여 청원을 넣었고

 

오늘 6일 해당 청원에 답을 조국수석이 응답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떤 조두순 사건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 SNS 라이브인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에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조국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도고


답변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 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가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답했따.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는 헌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재범 방지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